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 | ||||||
| 지정 취소대상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지정 취소사유 |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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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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