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 | ||||||
| 신청인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분야 | [ ] 문화유산 국민신탁단체 [ ] 자연환경자산 국민신탁단체 | |||||
| 검토결과 |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신탁단체 지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