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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전재산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신탁 재산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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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90일
신청인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분야[ ] 문화유산 국민신탁단체
[ ] 자연환경자산 국민신탁단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귀하
붙임서류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1부
2.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 1부
3. 국민신탁단체의 운영계획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지정 여부 통보
신청인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가유산청(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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