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분야 | [ ] 문화유산 국민신탁단체 [ ] 자연환경자산 국민신탁단체 |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 | 귀하 | ||||||||||||||||||||
|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1부 2.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 1부 3. 국민신탁단체의 운영계획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지정 여부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가유산청(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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