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2. 1. 2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0. 12. 1.>삭제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1. 12.> | ||||||||||||||||
|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 | ||||||||||||||||
|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세대주정보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표 문화이용권 (합산 문화이용권) | 성 명 | 휴대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합산할 문화이용권 번호 | |||||||||||||||
| 주 소 | ||||||||||||||||
| 부속 문화이용권 (연계 문화이용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문화이용권 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 1) | ||||||||||||||||
| (신청인 2) | ||||||||||||||||
| (신청인 3) | ||||||||||||||||
| (신청인 4) | ||||||||||||||||
| (신청인 5) | ||||||||||||||||
| (신청인 6) | ||||||||||||||||
| (신청인 7) | ||||||||||||||||
| (신청인 8) | ||||||||||||||||
| (신청인 9) | ||||||||||||||||
| (신청인 10) | ||||||||||||||||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합니다)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합니다)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화이용권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22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의5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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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필수)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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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위 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서명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문화이용권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합산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한번 합산한 문화이용권은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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