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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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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문화이용권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2. 1. 27.>삭제
서식 제5호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0. 12. 1.>삭제
서식 제7호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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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1. 12.>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세대주정보성 명주민등록번호
대표 문화이용권
(합산 문화이용권)
성 명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합산할 문화이용권 번호
주 소
부속 문화이용권
(연계 문화이용권)
성 명주민등록번호문화이용권 번호세대주와의 관계서명 또는 인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3)
(신청인 4)
(신청인 5)
(신청인 6)
(신청인 7)
(신청인 8)
(신청인 9)
(신청인 10)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합니다)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합니다)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화이용권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22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의5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수집ㆍ이용 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수집ㆍ이용 항목 성명, 문화이용권 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보유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신청인 5[ ][ ]
신청인 6[ ][ ]
신청인 7[ ][ ]
신청인 8[ ][ ]
신청인 9[ ][ ]
신청인 10[ ][ ]
2.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필수)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문화이용권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합산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한번 합산한 문화이용권은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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