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2. 1. 2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0. 12. 1.>삭제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12.> | ||||||||||||||||
| 문화이용권 |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신청서 | ||||||||||||||
|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
| ※ 제2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5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이내 | |||||||||||||
| 단체 정보 | 단체 구분 | [ ]노인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노숙인등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결핵한센시설 [ ]정신보건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다문화가족복지시설 [ ]기타( ) | ||||||||||||||
| 전체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 인원 | 총 ( )명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처 | / | |||||||||||||
| 단체명 | ||||||||||||||||
| 주 소 | ||||||||||||||||
| 소속 주민자치센터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대표자 정보 | 성명(국문) | 생년월일 | ||||||||||||||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선택) | |||||||||||||||
| 대리 신청 여부 | [ ]예(위임장 필수) [ ]아니오 | |||||||||||||||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조제2항ㆍ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각 1부 ※ 담당 공무원이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합니다)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5쪽 중 제2쪽) | |||||||||||
| 발급 신청인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상 유형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선택) |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 |||||
| (신청인 1)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
| (신청인 2)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
| (신청인 3)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
| (신청인 4)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
| (신청인 5)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
| (신청인 6)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
| (신청인 7)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
| (신청인 8)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
| (신청인 9)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
| (신청인 10)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
| 1.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할 경우 해당 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4자리의 숫자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또는 동일한 숫자를 4번 연속하여 구성한 비밀번호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 |||||||||||
| 유의사항 | |||||||||||
| 1.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문화이용권 이용정보 및 이용 잔액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이용권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추후 문화이용권 누리집 및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이용권은 지정된 분야(문화예술, 여행, 체육)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 분야 외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화이용권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인 비용을 추가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문화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 문화이용권의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문화이용권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8.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급자의 추가 충전금은 주관 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9. 이용 기간이 종료된 문화이용권은 보관하였다가 추후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이 되었을 때 재충전하여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문화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문화이용권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 ||||||||
| (5쪽 중 제3쪽) | ||||||||||||||||||||||||||||||||||||||||||||||||||||||||||||||||||||||||||||||||||||||||||||||||||||||||||||||||||||||||||||||||||||||||||
|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신청인) | ||||||||||||||||||||||||||||||||||||||||||||||||||||||||||||||||||||||||||||||||||||||||||||||||||||||||||||||||||||||||||||||||||||||||||
| 문화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22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의5에 따라 문화이용권 발급 및 관리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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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쪽 중 제4쪽) | ||||||||||||||||||||||||||||||||||||||||||||||||||||||||||||||||||||||||||||||||||||||||||||||||||||||||||||||
| 3. 행정정보 공동이용(선택)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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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쪽 중 제5쪽) | |||||||
| 위임장 | |||||||
| 수임자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 성명(국문) | 생년월일 | |||||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 동의는 ‘문화이용권 업무처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임에 동의해야만 문화이용권 발급 등 업무의 수임이 가능합니다. | ||||||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위임자 | 신청인 1 | [ ] | [ ] | ||||
| 신청인 2 | [ ] | [ ] | |||||
| 신청인 3 | [ ] | [ ] | |||||
| 신청인 4 | [ ] | [ ] | |||||
| 신청인 5 | [ ] | [ ] | |||||
| 신청인 6 | [ ] | [ ] | |||||
| 신청인 7 | [ ] | [ ] | |||||
| 신청인 8 | [ ] | [ ] | |||||
| 신청인 9 | [ ] | [ ] | |||||
| 신청인 10 | [ ] | [ ] | |||||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조제2항ㆍ제5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 |||||||
|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사회복지시설 대표자) | |||||||
| 수집ㆍ이용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대표자 대리발급 신청 공지사항, 정책변경 등 문화이용권 이용에 대한 서비스 안내 | 문화이용권 이용에 대한 홍보 등 서비스 제공 안내 | |||||
| 수집ㆍ이용 항목 | 필수정보 | 선택정보 | |||||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보유기간 | 5년 | ||||||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필수정보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화이용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선택정보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필수정보 | 선택정보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 [ ] | [ ] | [ ] | [ ] | |||
| 년 월 일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