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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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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문화이용권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2. 1. 27.>삭제
서식 제5호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0. 12. 1.>삭제
서식 제7호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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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12.>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제2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5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이내
단체
정보
단체 구분[ ]노인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노숙인등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결핵한센시설 [ ]정신보건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다문화가족복지시설 [ ]기타( )
전체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 인원총 ( )명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처/
단체명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정보
성명(국문)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선택)
대리 신청 여부[ ]예(위임장 필수) [ ]아니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조제2항ㆍ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각 1부
※ 담당 공무원이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합니다)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제2쪽)
발급

신청인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 유형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선택)문화이용권
비밀번호
(신청인 1)[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2)[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3)[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4)[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5)[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6)[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7)[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8)[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9)[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10)[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1.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할 경우 해당 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4자리의 숫자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또는 동일한 숫자를 4번 연속하여 구성한 비밀번호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문화이용권 이용정보 및 이용 잔액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이용권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추후 문화이용권 누리집 및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이용권은 지정된 분야(문화예술, 여행, 체육)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 분야 외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화이용권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인 비용을 추가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문화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 문화이용권의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문화이용권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8.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급자의 추가 충전금은 주관 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9. 이용 기간이 종료된 문화이용권은 보관하였다가 추후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이 되었을 때 재충전하여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문화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5쪽 중 제3쪽)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신청인)
문화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22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의5에 따라 문화이용권 발급 및 관리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선택)
수집ㆍ이용 목적 문화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
 문화이용권 발급(재충전) 및 관리
 중요 공지사항, 정책변경 등 문화이용권 이용에 대한 서비스 안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수집ㆍ이용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보유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신청인 5[ ][ ]
신청인 6[ ][ ]
신청인 7[ ][ ]
신청인 8[ ][ ]
신청인 9[ ][ ]
신청인 10[ ][ ]
수집ㆍ이용 목적 사용내역 및 잔액 문자발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설문조사, 문화이용권 이용 지원서비스 제공 안내, 나눔티켓 정보 안내
수집ㆍ이용 항목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내역 및 잔액 문자발송 등 문화이용권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시 유의사항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작성한 경우 문화이용권 발급 시스템 오류로 정상적인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지연되거나 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신청인 5[ ][ ]
신청인 6[ ][ ]
신청인 7[ ][ ]
신청인 8[ ][ ]
신청인 9[ ][ ]
신청인 10[ ][ ]
(5쪽 중 제4쪽)
3. 행정정보 공동이용(선택)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선택)
이용목적 문화이용권 발급ㆍ서비스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근거 및 확인방법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첨부서류 제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신청인 5[ ][ ]
신청인 6[ ][ ]
신청인 7[ ][ ]
신청인 8[ ][ ]
신청인 9[ ][ ]
신청인 10[ ][ ]
제공받는 자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제공 항목 (개인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나이, 성별, 거주지역, 이용내역
이용 목적 지역 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문화이용권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보유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화이용권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신청인 5[ ][ ]
신청인 6[ ][ ]
신청인 7[ ][ ]
신청인 8[ ][ ]
신청인 9[ ][ ]
신청인 10[ ][ ]
본인은 위 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5쪽 중 제5쪽)
위임장
수임자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국문)생년월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본 동의는 ‘문화이용권 업무처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임에 동의해야만 문화이용권 발급 등 업무의 수임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위임자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신청인 5[ ][ ]
신청인 6[ ][ ]
신청인 7[ ][ ]
신청인 8[ ][ ]
신청인 9[ ][ ]
신청인 10[ ][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조제2항ㆍ제5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수집ㆍ이용 목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대표자 대리발급 신청
 공지사항, 정책변경 등 문화이용권 이용에 대한 서비스 안내
 문화이용권 이용에 대한 홍보 등 서비스 제공 안내
수집ㆍ이용 항목필수정보선택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보유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필수정보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화이용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선택정보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필수정보선택정보
동의함동의하지 않음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 ][ ][ ]
년 월 일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