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제3조 관련) | |
| 분 야 | 교과목 |
| 국악 | 국악 교육론, 국악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국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
| 연극 | 연극 교육론, 연극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연극 교육프로그램 개발 |
| 디자인 | 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 사진 | 사진 교육론, 사진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사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
| 무용 | 무용 교육론, 무용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
| 음악 |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
| 미술 | 미술 교육론, 미술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미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
| 공예 | 공예 교육론, 공예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공예 교육프로그램 개발 |
| 만화ㆍ애니메이션 | 만화ㆍ애니메이션 교육론, 만화ㆍ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만화ㆍ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
| 영화 | 영화 교육론, 영화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영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 ※ 비고 : 대학 등에서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개설ㆍ운영하는 교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예시: 미술ㆍ디자인 교육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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