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2.29.> | |||||
|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 |||||
| 교과영역 | ① 교과목 | ② 이수 교과목 | ③ 이수 학점 또는 시간 | ④ 이수 교육기관 | 비 고 |
| 직무역량 | |||||
| 소계 | ( )개 | ( )학점 ( )시간 | |||
| 예술교육 전문성 | |||||
| 소계 | ( )개 | ( )학점 ( )시간 | |||
| 총계 | ( )개 | ( )학점 ( )시간 | |||
| 작 성 방 법 | |||||
| 1. 이수내용 작성요령 ① 교과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영역별 교과목을 적습니다. ② 이수 교과목: ④번의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실제 교육과목명을 적습니다. ③ 이수 학점 또는 시간: 교과목을 학점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 학점을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수 시간을 적습니다. ④ 이수 교육기관: ②번의 교과목을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유의사항: 교과영역별 소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⑩번 항목의 작성사항과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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