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29.> |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acei.arte.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사 진 3㎝×4㎝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
| ③ 자택 주소 (우 - ) | 전화: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우편물 수령: [ ]자택 [ ]직장 [ ]직접 수령) | |||||||||||||||||||||||||||||||
| ④ 직업 또는 종사기관 | ||||||||||||||||||||||||||||||||
| ⑤ 종사기관 주소 (우 - ) | ||||||||||||||||||||||||||||||||
| ⑥ 취득 희망 문화예술교육사 등급 | [ ] 1급 [ ] 2급 | ⑦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 | |||||||||||||||||||||||||||||
| [ ]가목 [ ]나목 [ ]다목 [ ]라목 [ ]마목 [ ]바목 | ||||||||||||||||||||||||||||||||
| ⑧ 학 력 | 학교 구분 | 졸업일 | 학교명 | 학과 | 전공분야 | 학위 종류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 수수료 1만원 | ||||||||||||||||||||||||||||||
| 자르는 선 | ||||||||||||||||||||||||||||||||
| 접수번호: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 접수증 | |||||||||||||||||||||||||||||||
| 성명 | 생년월일 | |||||||||||||||||||||||||||||||
| 취득 희망 문화예술교육사 등급 | [ ]1급 [ ]2급 문화예술교육사 | |||||||||||||||||||||||||||||||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⑨ 경 력 | 재직기간 | 경력 개월ㆍ일 | 소속 및 직위 | 담당업무내용 (간략히 기술)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총 개월ㆍ일 | 개월 일 ( 년 개월) | ※ 관련 경력의 증명은 별도 서식에 자세히 기록함 | ||
| ⑩ 교 육 과 정 이 수 | [ ]1급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영역 | 이수 교과목 수 | 이수 학점 또는 시간 | 비 고 |
| ( )개 | ( )학점 ( )시간 | |||
| ( )개 | ( )학점 ( )시간 | |||
| 총계 | ( )개 | ( )학점 ( )시간 | ||
| 작 성 방 법 | ||||
| 1. 신청서 작성요령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자택 주소: 자택의 우편번호, 동, 호 등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④ 직업 또는 종사기관: 현재의 직업이나 근무하는 직장의 종사기관명을 적습니다. ⑤ 종사기관 주소: 종사기관 우편번호, 동, 호 등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⑥ 취득 희망 문화예술교육사 등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등급에 √ 표시를 합니다. ⑦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 중 심사를 희망하는 해당 "목"에 √표시를 합니다. ⑧ 학력: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학력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학교부터의 학력을 모두 정확히 적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최종 학력을 적습니다. 학교 구분란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은 1, 산업대학은 2, 전문대학은 3, 원격대학은 4, 기술대학은 5, 각종학교는 6,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은 7,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8,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은 9,「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10, 고등학교는 11, 그 밖의 학교는 12를 적습니다. ⑨ 경력: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하는 경력을 모두 정확히 적습니다(해당하는 사람만 적습니다). 총 개월ㆍ일란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⑩ 교육과정 이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중 교육 과정 이수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사항을 참고하여 적습니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2. 사진: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을 붙입니다. 3. 유의사항: 제출된 모든 서류는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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