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5ㆍ제2호ㆍ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거짓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호 | 300만원 |
| 나.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2 |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
| 다. 법 제10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2 |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
| 라.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3 |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 마.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4 |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
| 바.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5 |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
|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2호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 아. 법 제31조제8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3호 | 300만원 |
| 자.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 차. 법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호 | 700만원 |
| 카.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4호 | |
| 1) 등록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 100만원 | |
| 2) 등록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 200만원 | |
| 3) 등록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 300만원 | |
| 4) 등록을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 400만원 | |
| 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5호 | |
| 1) 1차 위반한 경우 | 100만원 | |
| 2) 2차 위반한 경우 | 200만원 | |
|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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