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6. 8.>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독립제작사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 ||||||||||||||||||||||||||||||||||||||||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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