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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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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재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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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6. 3. 23.>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 지정신청서
[ ] 재지정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문화기본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 ] 지정, [ ] 재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최근 5년간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업무 수행 실적 목록
2. 평가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3.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지정 여부 결정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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