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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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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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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6. 3. 23.>
제 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
기관명(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소재지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문화기본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위 기관을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