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6. 3. 23.> | ||||
| 제 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 | ||||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소재지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문화기본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위 기관을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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