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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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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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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2.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0호의 행위를 한 경우법 제37조제2항제1호50만원
나.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법 제37조제2항제1호의250만원
다.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200만원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300만원
마.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법 제37조제2항제2호100만원
바.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200만원
사.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2항제3호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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