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행정처분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관련 규정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1호 | 승인 취소 | |
| 2. 승인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변경승인 없이 개발사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2호 |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등의 조치명령 | 승인의 취소 |
| 3.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3호 | 승인 취소 | |
| 비고: 제2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