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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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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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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1호
350만원700만원1,000만원
나. 법 제12조제9항 본문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9조
제1항제2호
1) 사업 시행 후 1개월 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300만원
2) 사업 시행 후 1개월부터 3개월 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500만원
3) 사업 시행 후 3개월부터 6개월 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700만원
4) 사업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1,000만원
다.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모빌리티기술등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3호
350만원700만원1,000만원
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4호
350만원70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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