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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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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제3조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조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4조의2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제4조의3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제5조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제6조
규제의 신속확인
제7조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8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제9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제1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1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제12조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제13조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
제14조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제15조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제16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
창업의 활성화
제21조
업무의 위탁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718호
2023.9.12
제34944호
2024.10.16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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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제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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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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