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제4조의2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10. 16.>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제4조의2제1항 관련)
구분대상 사업규모 또는 수요
1. 도로「도로법」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사업신설ㆍ확장 또는 개량되는 도로의 총길이가 10km 이상
2.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신설 또는 개량되는 철도 선로의 총길이가 15km 이상
3.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신설 또는 개량되는 도시철도 선로의 총길이가 15km 이상
4.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이 포함된 사업공항의 예상이용객수가 연간 350만명 이상
5. 항만「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중 같은 조 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을 신설ㆍ개축하는 사업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의 경우: 하역능력이 연간 150만톤 이상(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계류시설의 경우 연간 180만TEU 이상)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의 경우: 여객이용시설의 예상이용객수가 연간 40만명 이상
6. 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의 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대합실의 총 연면적이 1,800㎡ 이상
7. 복합환승센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같은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 모든 규모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나목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규모
비고: 위 표를 적용할 때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는 해당 교통시설개발사업 이후의 규모 또는 수요를 기준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