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10. 16.> | ||
|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제4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대상 사업 | 규모 또는 수요 |
| 1. 도로 | 「도로법」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사업 |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되는 도로의 총길이가 10km 이상 |
| 2. 철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 신설 또는 개량되는 철도 선로의 총길이가 15km 이상 |
| 3.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 신설 또는 개량되는 도시철도 선로의 총길이가 15km 이상 |
| 4. 공항 |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이 포함된 사업 | 공항의 예상이용객수가 연간 350만명 이상 |
| 5. 항만 |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중 같은 조 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을 신설ㆍ개축하는 사업 | 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의 경우: 하역능력이 연간 150만톤 이상(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계류시설의 경우 연간 180만TEU 이상)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의 경우: 여객이용시설의 예상이용객수가 연간 40만명 이상 |
| 6. 터미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의 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 | 대합실의 총 연면적이 1,800㎡ 이상 |
| 7. 복합환승센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같은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 모든 규모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나목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규모 |
| 비고: 위 표를 적용할 때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는 해당 교통시설개발사업 이후의 규모 또는 수요를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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