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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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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3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2호의1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3호의1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3호의2삭제 <2012.12.3>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2.12.3>삭제

별표 제3호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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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특별회계규칙 [별표 3] <개정 2025. 12. 24.>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관 직 지 정
기관별회계직명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공무원등기특별회계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법 원 행 정 처재무담당관실 재무담당사무관부동산등기과장
지 방 법 원
및 가 정 법 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등기과장(후견등기 관련 제외). 단, 등기과장이 없는 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은 사문서일자확정청구사건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자(2인이상인 경우 선임자)
가족관계등록과장(후견등기 관련). 단, 가족관계등록과장이 없는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은 선임후견등기관
지 원
및 가 정 지 원
등기과장(후견등기 관련 제외). 단, 등기과장이 없는 지원은 등기관(2인이상인 경우 선임자), 등기관이 없는 지원은 사문서일자확정청구사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자(2인이상인 경우 선임자)
가족관계등록과장(후견등기 관련). 단, 가족관계등록과장이 없는 지방법원의 지원, 가정법원의 지원 또는 가정지원은 선임후견등기관
등 기 소등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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