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3건 · 미완 6건
서식 제1호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2호의1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3호의1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3호의2삭제 <2012.12.3>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2.12.3>삭제
| ■ 등기특별회계규칙 [별표 3] <개정 2025. 12. 24.> | ||
|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 ||
| 구 분 | 관 직 지 정 | |
| 기관별회계직명 | 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공무원 | 등기특별회계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
| 법 원 행 정 처 | 재무담당관실 재무담당사무관 | 부동산등기과장 |
| 지 방 법 원 및 가 정 법 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 | 등기과장(후견등기 관련 제외). 단, 등기과장이 없는 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은 사문서일자확정청구사건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자(2인이상인 경우 선임자) 가족관계등록과장(후견등기 관련). 단, 가족관계등록과장이 없는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은 선임후견등기관 |
| 지 원 및 가 정 지 원 | 등기과장(후견등기 관련 제외). 단, 등기과장이 없는 지원은 등기관(2인이상인 경우 선임자), 등기관이 없는 지원은 사문서일자확정청구사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자(2인이상인 경우 선임자) 가족관계등록과장(후견등기 관련). 단, 가족관계등록과장이 없는 지방법원의 지원, 가정법원의 지원 또는 가정지원은 선임후견등기관 | |
| 등 기 소 | 등기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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