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6.28, 2011.9.28, 2013.12.10>
② 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ㆍ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 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2006.12.28>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8>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2.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12.13>
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개정 2012.12.3>
④ 제2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수납수수료로 현금수납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
⑤ 등기신청수수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2.12.3>
삭제 <2012.12.3>
삭제 <2012.12.3>
삭제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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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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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2.3>
삭제 <2012.12.3>
삭제 <2012.12.3>
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1.9.28>
① 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②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ㆍ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⑤생략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일반회계│행정관리│ 법정국장 │ │ ││행정관리│ 법정국장 │ │ │ 재무 │재무관이│ │ │
│법 원 행 정 처│ │ 실장 │ │ │ ││ 실장 │ │ │ │ 담당관 │아닌 소 │ │ │
│ │ │ │ │ │ ││ │ │ │ │ │속법원의│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 〃 │ 〃 │ │ │
│ │관 리│ 국장 │ │ │ ││ 국장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별표 2 중 "대법원란" 및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 실장 │ │ │ │ │ │ │ │
├───────┴────┴────┴────┴────┴────┴───────┴───────────┴───────────┴───────────┤
│대 법 원│ 〃 │ │행정관리│ │ 재무 │ 재무담당관실 │ │ 재무담당관실 │ │
│ 및 │ │ │ 실장 │ │ 담당관 │용도담당사무관│ │ 용도담당주사(보) │ │
│법 원 행 정 처│ │ │ │ │ │ │ │ │ │
└───────┴────┴────┴────┴────┴────┴───────┴───────────┴───────────┴───────────┘
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원행정처│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생략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①내지 ③생략
④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서 ││┃
┃ │ │ │ ││┃ │ ││┃ │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 │˝ ││┃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 │ ││┃
┃ │회계 │ │국장││┃ │국장││┃ │ ││┃
┗━━━┷━━━━┷━━━┷━━┷┷┻━━━┷━━┷┷┻━━┷━━━━┷┷┛
⑤내지 ⑦생략
생략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생략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 중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칙 제10조의2제1항 중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을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이 규칙 시행 전까지 판매한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