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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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2.> |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 청 인 | 성명(한자) ( )외 | 생년월일 | ||||||||||
| 주소 | ||||||||||||
| 참여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 | |||||||||||
| 참 여 자 | 성명(한자) ( ) | 출생연월일 | 성 별 | [ ] 남 [ ] 여 | ||||||||
| 사망연월일 | ||||||||||||
| 주소 | ||||||||||||
| 동학농민혁명 참여상황 | 참여일 | 당시 연령 | 당시 직업 | |||||||||
| 참여 지역 | 참여자의 신상변동 (사망ㆍ부상ㆍ처형ㆍ행방불명 등) | |||||||||||
| 참여 내용 (구체적으로) | *참여자의 참여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요약 기재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인의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등록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
| 신 청 인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
| 등록 신청서 작성 | 제 | 출 | 등록 신청서 접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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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사실조사ㆍ의견청취 등) | |||||||||||||||||||||||||||||||||||||||
|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
| 등록 통지서 송부 또는 등록 불가 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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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 | 신 | 심의ㆍ의결 | ||||||||||||||||||||||||||||||||||||
|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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