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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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1.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요건(제9조제1항 관련) 1.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가. 동물원 1)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유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 및 사육면적을 확보할 것 (2) 보유동물의 섭식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과 형태의 먹이, 깨끗한 식수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3)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사육 및 전시 시설에는 울타리, 해자(垓子), 격벽(隔壁), 철망 등을 설치하여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할 것 (4) 행동풍부화를 위한 물품 또는 시설을 설치할 것 (5)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것 (6) 보유동물 질병관리를 위해 검역 또는 방역 시설과 진료 또는 격리 시설을 갖출 것 나) 종별 기준 (1) 포유류 (가) 주행성(晝行性) 포유류는 자연채광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 (나) 보유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은신처 및 잠자리를 설치할 것 (다) 번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끼를 낳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 (2) 조류 (가) 자연채광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 다만, 자연채광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조명을 활용할 수 있다. (나) 보유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횃대 등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다) 번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란장을 제공할 것 (3) 파충류ㆍ양서류 (가) 자연채광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 다만, 자연채광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조명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수생동물의 경우 물을 흘려보내거나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주는 등 동물 특성에 맞는 수환경을 제공할 것 2)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가) 보유동물의 종이 총 70종 이상인 경우 (1) 수의사 1명 이상(비상근 수의사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이라 한다)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수의사 1명 이상 또는 비상근 수의사 2명 이상을 갖출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고의 동물원 보유동물의 분류군별로 각 2명 이상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 분야의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연환경관리 분야의 기술사, 생물분류(동물) 분야의 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동물자원학, 애완동물학, 생물학, 생태ㆍ생리학 또는 산림자원학 등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수의사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라) 동물의 사육 및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보유동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 (1) 수의사 1명 이상(비상근 수의사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다만,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근 수의사 1명 이상 또는 비상근 수의사 2명 이상을 갖출 것 (2) 비고의 동물원 보유동물의 분류군에 관계없이 가)(2)(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갖출 것 (가)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한 경우: 3명 이상 (나)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명 이상 비고: 동물원 보유동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ㆍ양서류 나. 수족관 1)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가) 일반기준 (1) 수족관의 수조는 보유동물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크기와 수심을 갖출 것 (2) 보유동물에게 제공하는 물과 먹이를 깨끗하고 신선한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3) 수온, 온ㆍ습도, 조명, 소음 등 사육환경을 보유동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사육수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하며, 적절한 수질 관리 프로그램을 갖출 것 (5) 사육수의 위생을 위하여 여과시설과 소독시설을 포함한 생명유지장치(Life Support System, LSS)를 갖출 것 (6) 비상시에도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7) 보유동물의 행동풍부화를 위한 물품 또는 시설을 갖출 것 (8) 보유동물 질병관리를 위해 검역 또는 방역 시설과 진료 또는 격리 시설을 갖출 것 나) 종별 기준 (1) 포유류(고래목으로 한정한다)는 치료, 분리 사육을 위해 별도로 구획된 예비 수조 및 치료 공간을 확보할 것 (2) 포유류[기각류(지느러미 발을 가진 포유류 무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수중생활 및 육상생활이 모두 가능하도록 수조 외에 육상 공간을 확보할 것 (3) 파충류(바다거북류로 한정한다)는 개체 간 다툼이나 질병 발생 시 분리ㆍ보호할 수 있는 격리수조를 갖춰야 하고, 번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래 산란장을 제공할 것 (4) 조류(펭귄류로 한정한다)는 은신처 및 둥지,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육상 공간을 확보할 것 2)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가)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보유동물의 종이 총 200종 미만인 경우 (1) 수의사(비상근 수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중 1명 이상을 갖출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고 제1호의 수족관 보유동물의 분류군별로 각 2명 이상을 갖출 것.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에는 각 분류군별로 1명씩만 갖출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 수산생명의학, 수산학, 양식학, 동물자원학, 애완동물학, 생물학 등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수생생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유동물의 종이 총 200종 이상인 경우 (1) 수의사(비상근 수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중 2명 이상을 갖출 것 (2) 가)(2)(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고 제1호의 수족관 보유동물의 분류군별로 각 3명 이상을 갖출 것 비고 1. 수족관 보유동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포유류ㆍ파충류ㆍ조류 나. 어류ㆍ양서류ㆍ무척추동물 및 그 밖의 해양동물 2. 포유류 중 기각류, 파충류 중 바다거북류, 조류 중 펭귄류를 보유한 경우 전문인력 중 수의사(비상근 수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가.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료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유동물에 대한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의 반입ㆍ출입 관련 검역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감염성폐기물 관리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유동물 및 관리자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질병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및 보유동물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 8) 폐사동물의 부검 및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9)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에 의한 정기적인 질병검사에 관한 사항 나. 질병관리계획의 이행책임자와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3.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보유동물의 탈출방지 시설의 설치 현황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보유동물이 사육시설 내에서 부상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사육시설 설계 및 제작 시 내구성 및 화재에 강한 자재 사용 등 동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 라) 정전 등 비상시 안정적인 해수 공급 및 수온ㆍ수질 관리 대책, 생명유지장치 관리 대책 2) 보유동물 탈출 시 대응에 관한 사항 가) 포획계획 및 포획방법에 관한 사항 나) 포획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포획도구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비상연락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관람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화재ㆍ재난 시 사람 및 보유동물의 대피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책임자와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4. 동물원의 휴원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관ㆍ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동물원의 휴원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관ㆍ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보유동물의 기록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 종명 및 출처에 관한 기록 2) 반입일 및 반출일에 관한 기록 3) 개체 수 및 동물인식표 관리에 관한 계획 나. 보유동물의 이관 또는 반입ㆍ반출에 관한 사항 1) 보유동물의 반입ㆍ반출 예정기관과의 협의사항 2) 폐원ㆍ폐관 시 동물 이관 절차 및 계획 3) 보유동물의 수송절차와 방법에 관한 계획 다. 휴원ㆍ휴관 기간 동안 또는 폐원ㆍ폐관 이후의 보유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관리자 및 근무계획 2) 동물사육사 유지ㆍ관리계획 3) 보유동물 먹이 관리 및 공급계획 4) 수족관 해수공급 및 수온ㆍ수질관리 계획 5.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보유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 나. 보유동물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다.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 교육 프로그램 진행 장소 및 시간 2) 교육 프로그램 진행의 구체적인 방법 3) 교육 목적으로 동물과의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지는 부위 및 시간 4) 교육 목적으로 먹이주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먹이의 종류, 양 및 급여 방법 라. 보유동물 안전에 관한 사항 마. 관람객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바. 사육사 및 지원 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나무, 바위, 물 웅덩이 등의 제공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행동풍부화에 관한 사항 나. 스트레스 완화, 정형행동(반복적ㆍ지속적인 행동으로서 목적이 없는 이상 행동을 말한다) 저감 등 긍정강화에 관한 사항 다. 복지증진을 위한 수족관 실무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라. 보유동물 복지 실태 평가 및 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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