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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요건(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시설 및 인력 요건(제2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시설 및 인력 요건(제2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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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시설 및 인력 요건(제22조제3항 관련)

1. 거점동물원
가. 시설 요건
1) 전체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진료실, 검사실, 처치실, 입원실을 포함해야 한다)
3) 교육 강의실 및 현장 교육장
4) 연구 실험시설 및 시험방사 훈련시설
5) 검역시설: 격리 검역장소와 질병을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시설
6) 수의 장비: 초음파진단기, 원심분리기, 세균 배양기, 위내시경, 유전자증폭검사기(PCR), 효소면역진단기(ELISA)
나. 인력 요건
1) 운영ㆍ관리 인력: 총 5명 이상
2) 사육ㆍ복지 인력: 총 8명 이상
3) 시설ㆍ조경 인력: 총 2명 이상
4) 수의 인력: 총 4명 이상(수의사 3명 이상, 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1명 이상)

2. 거점수족관
가. 시설 요건
1) 수조 바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전체 수조 용량 5천세제곱미터 이상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3) 교육 강의실 및 현장 교육장
4) 연구 실험시설 및 시험용 수조시설
5) 검역시설: 격리 검역장소와 질병을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시설
6) 수의장비: 초음파진단기, 원심분리기, 세균 배양기, 위내시경, 혈액검사기
나. 인력 요건
1) 운영ㆍ관리 인력: 총 5명 이상
2) 사육ㆍ복지 인력: 총 8명 이상
3) 시설ㆍ수질관리 인력: 총 2명 이상
4) 수의 인력: 총 4명 이상[수의사 2명 이상(상근 수의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수산질병관리사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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