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23.>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 | |
| 권역 | 지역 범위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 호남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 영남권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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