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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요건(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시설 및 인력 요건(제2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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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23.>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
권역지역 범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부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호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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