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 공익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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