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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물원, 수족관(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물원, 수족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물원ㆍ수족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물원, 수족관) 휴원ㆍ휴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물원, 수족관) 폐원ㆍ폐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거점동물원, 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거점동물원, 거점수족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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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 공익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3. 법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0조
제1항제3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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