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 거점동물원 | 지정신청서 | ||||||||||||||||
| [ ] 거점수족관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상호(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점동물원 또는 거점수족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1.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2. 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3. 보유동물 명세서 1부 4.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지 정 | | 홈페이지 게시 | |||||||||
|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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