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제19조 관련)|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2.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의 및 수산질병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 공통교육 | 4시간 | | 전문교육(수의ㆍ수산질병관리 임상, 방역 및 검역, 보유동물 건강관리 등) | 4시간 |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육사 4.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사육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 공통교육 | 4시간 | 전문교육 (행동풍부화, 긍정강화, 안전관리, 서식환경 및 영양 관리, 동물복지 등) | 4시간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외에 영 제19조제2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 공통교육 | 4시간 | | | 비고 | 1. 공통교육은 방역 및 공중위생, 재난ㆍ안전 관리, 사고 예방, 동물복지, 동물별 생태습성, 수질 및 생명유지장치(LSS) 운영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 임직원들이 공통으로 알아야 하는 기초 소양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교육대상자는 공통교육의 경우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또는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의 구분 없이 두 교육기관 모두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의 경우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에서,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3. 공통교육 및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