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물원, 수족관(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물원, 수족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물원ㆍ수족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물원, 수족관) 휴원ㆍ휴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물원, 수족관) 폐원ㆍ폐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거점동물원, 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거점동물원, 거점수족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제1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제19조 관련)
교육대상자교육내용교육시간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2.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의 및 수산질병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공통교육4시간
전문교육(수의ㆍ수산질병관리 임상, 방역 및 검역, 보유동물 건강관리 등)4시간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육사
4.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사육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공통교육4시간
전문교육
(행동풍부화, 긍정강화, 안전관리, 서식환경 및 영양 관리, 동물복지 등)
4시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외에 영 제19조제2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공통교육4시간
비고
1. 공통교육은 방역 및 공중위생, 재난ㆍ안전 관리, 사고 예방, 동물복지, 동물별 생태습성, 수질 및 생명유지장치(LSS) 운영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 임직원들이 공통으로 알아야 하는 기초 소양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교육대상자는 공통교육의 경우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또는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의 구분 없이 두 교육기관 모두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의 경우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에서,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3. 공통교육 및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