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 | |
| 시설구분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공공편익시설 | 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나.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다.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광장 바. 그 밖에 도로, 공원, 관공서, 금융기관,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정류장, 전기시설 등 공공의 편익과 관련되는 시설 |
| 2.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 3. 상가시설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사진관, 표구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마. 그 밖에 위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
| 4. 운동오락시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나.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다.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시설 라. 「궤도운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 마. 그 밖에 컴퓨터게임장, 어린이놀이터, 번지점프 등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
| 5. 휴양문화시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동ㆍ식물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에 따른 야외음악당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나목에 따른 야외극장 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시설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 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낚시터 타. 그 밖에 정자,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자연학습장, 온천장 등 휴양 및 문화와 관련된 시설 |
| 6. 지원시설 |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등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설치시설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설 |
| 7. 기타시설 |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비고 1. 사업시행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카목에도 불구하고 높이 40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