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해안권 및 내륙권의 범위(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
시설구분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나.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다.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광장
바. 그 밖에 도로, 공원, 관공서, 금융기관,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정류장, 전기시설 등 공공의 편익과 관련되는 시설
2.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3. 상가시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사진관, 표구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마. 그 밖에 위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4. 운동오락시설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나.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다.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시설
라. 「궤도운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
마. 그 밖에 컴퓨터게임장, 어린이놀이터, 번지점프 등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5. 휴양문화시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동ㆍ식물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에 따른 야외음악당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나목에 따른 야외극장
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시설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
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낚시터
타. 그 밖에 정자,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자연학습장, 온천장 등 휴양 및 문화와 관련된 시설
6. 지원시설관광종사자 전용숙소,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등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설치시설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설
7. 기타시설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비고
1. 사업시행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카목에도 불구하고 높이 40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