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조성토지등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제1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조성토지등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조성토지등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
용도가격기준
1. 주택건설용지(아파트건설용지, 연립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를 말한다)
2. 근린생활시설용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다만, 아파트건설용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3. 상업시설용지
4. 업무시설용지
5. 주상복합용지
6. 공급시설용지
감정평가액
7. 산업시설용지
8. 연구시설용지
9. 물류시설용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10. 관광시설용지
11. 위락시설용지
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12. 공공시설용지조성원가
13. 건축물감정평가액
비고
1.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및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2. “공급시설용지”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집단에너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3. 둘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용지에 대한 공급가격기준은 각 용지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에 따른다.
4. 그 밖에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의 조성토지등 공급가격기준은 해당 조성토지등의 공급여건 및 공급대상자 등을 고려해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실시계획 및 그 승인사항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