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조성토지등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 | |
| 용도 | 가격기준 |
| 1. 주택건설용지(아파트건설용지, 연립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를 말한다) 2. 근린생활시설용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다만, 아파트건설용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
| 3. 상업시설용지 4. 업무시설용지 5. 주상복합용지 6. 공급시설용지 | 감정평가액 |
| 7. 산업시설용지 8. 연구시설용지 9. 물류시설용지 |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
| 10. 관광시설용지 11. 위락시설용지 | 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
| 12. 공공시설용지 | 조성원가 |
| 13. 건축물 | 감정평가액 |
| 비고 1.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및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2. “공급시설용지”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집단에너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3. 둘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용지에 대한 공급가격기준은 각 용지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에 따른다. 4. 그 밖에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의 조성토지등 공급가격기준은 해당 조성토지등의 공급여건 및 공급대상자 등을 고려해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실시계획 및 그 승인사항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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