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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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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조성토지등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제1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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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1호
3005001000
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2호
3005001000
다.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법 제46조
제2항제1호
100200300
라. 법 제4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6조
제2항제2호
3003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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