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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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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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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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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8.30>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근거 법령행정 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3호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4호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제5호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6호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1항제7호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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