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8.30> | ||||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 사항 | 근거 법령 | 행정 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5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45일 | 지정취소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지정취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