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1. 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2 | 50만원 |
|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2호 | 40만원 |
|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호 | 200만원 |
| 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3호 | 30만원 |
| 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호 | 400만원 |
| 사.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8조제3항제1호 | 30만원 |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3 | 100만원 |
|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8조제3항제2호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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