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7.> | |
|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 | |
|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
| 매입대상 | 매입금액 |
|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3 |
| 나.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 시행면적 3.3제곱미터 당 20,000원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 | 토지형질변형 허가면적 3.3제곱미터 당 20,000원 |
| 비고: 시·도는 위 표의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대한민국헌법」·「정부조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삭제 <2009.9.21> 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차)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6)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면적 2) 영농 및 축산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4)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5)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상당액만큼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각각 면제한다. 라. 시·도지사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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