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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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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8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존치부담금 단가산정원칙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제8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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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0.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2차3차 이상
가.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법 제85조제2항제1호200300500
나. 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호200400600
다.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85조제2항제2호100200300
라.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2항제3호300300300
마. 법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호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한 경우100200300
2)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한 경우200400600
3)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3006001,000
바. 법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법 제85조제2항제4호100200300
사.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2항제5호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00200200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300300300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500500500
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법 제85조제2항제6호100200300
자.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85조제2항제7호100200300
차.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호2004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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