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도선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2. 7. 4.> | |
| 승무경력 가산점(제7조제4항 관련) | |
| 승무경력 | 가산점 (필기시험의 총점을 100점으로 할 경우) |
| 1. 6년 이상 7년 미만 | 1점 |
| 2. 7년 이상 8년 미만 | 2점 |
| 3. 8년 이상 9년 미만 | 3점 |
| 4. 9년 이상 10년 미만 | 4점 |
| 5. 10년 이상 | 5점 |
| 비고 총톤수 10만톤 이상인 선박에 선장으로서 2년 이상 승선한 경우에는 2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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