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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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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승무경력 가산점(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선사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승무경력 가산점(제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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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2. 7. 4.>
승무경력 가산점(제7조제4항 관련)
승무경력가산점
(필기시험의 총점을 100점으로 할 경우)
1. 6년 이상 7년 미만1점
2. 7년 이상 8년 미만2점
3. 8년 이상 9년 미만3점
4. 9년 이상 10년 미만4점
5. 10년 이상5점
비고
총톤수 10만톤 이상인 선박에 선장으로서 2년 이상 승선한 경우에는 2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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