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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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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승무경력 가산점(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선사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제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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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24. 6. 25.>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제7조제3항 관련)
구분시험과목배점비율
(단위: %)
필기 및 면접1. 법규: 「도선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30
2. 선박운용: 선박조종 이론,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 추진 및 조타시스템, 선체운동역학 및 선박 상호작용, 예선(曳船) 운용방법 및 예선 성능의 제한, 조위(潮位)정보시스템, 지문(地文)항해(항로표지 포함), 선박 복원성, 해양기상,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포함)30
3. 해상교통관리: 선박교통관제, 지능형해상교통서비스,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사정보의 이용과 통신15
4. 영어: IMO표준해사통신영어, 해사영어, 일반영어25
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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