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도선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24. 6. 25.> | ||
|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제7조제3항 관련) | ||
| 구분 | 시험과목 | 배점비율 (단위: %) |
| 필기 및 면접 | 1. 법규: 「도선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 30 |
| 2. 선박운용: 선박조종 이론,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 추진 및 조타시스템, 선체운동역학 및 선박 상호작용, 예선(曳船) 운용방법 및 예선 성능의 제한, 조위(潮位)정보시스템, 지문(地文)항해(항로표지 포함), 선박 복원성, 해양기상,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포함) | 30 | |
| 3. 해상교통관리: 선박교통관제, 지능형해상교통서비스,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사정보의 이용과 통신 | 15 | |
| 4. 영어: IMO표준해사통신영어, 해사영어, 일반영어 | 25 | |
| 계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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