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도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9. 1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 다.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이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3호 | 200만원 |
| 라.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2 | 200만원 |
|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4호 | 300만원 |
| 바.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도선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5호 | 200만원 |
| 사. 선장이 법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6호 | 200만원 |
| 아.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이 승선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7호 | 200만원 |
| 자.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선의 선장이 도선기를 달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2 | 100만원 |
| 차.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8호 | 300만원 |
| 카. 도선사 또는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9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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