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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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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주소정정 대상 공부(제13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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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아 설치하지 않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2항
설치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15
설치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5
설치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5
설치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50
나.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3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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