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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제25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제26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제27조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28조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제29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제30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제32조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33조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34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제35조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3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제37조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제38조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제39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제40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제41조
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42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43조
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제44조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제45조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제46조
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47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제48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제49조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제50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제51조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제52조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제53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제54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제55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제5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57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58조
위원의 임기
제59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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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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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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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5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1726호
2021.6.8
제32635호
농지법 시행령 2022.5.9
제34085호
통계법 시행령 2024.1.2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5246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5597호
간호법 시행령 2025.6.20
제35715호
2025.8.26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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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주소정정 대상 공부(제13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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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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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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