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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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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주소정정 대상 공부(제13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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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
1.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경우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구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제적부 중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ㆍ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 관한 자료
나.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건축물의 멸실 및 사용승인 자료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자료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승인 또는 준공검사 자료
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등에 관한 자료
사.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아.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자료
자.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자료
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자료
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사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 관한 자료
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
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직접활성화 기본계획 등에 관한 자료
거. 「상업등기법」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인의 등기부
너.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가구별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ㆍ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 관한 자료
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자료
러.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중 19세 이상 외국인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에 관한 자료
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버. 법 제24조에 따라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관리자 현황 자료
서. 건물등에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 대상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에 관한 자료
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설하는 도로의 인허가 및 승인 자료
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기촉탁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자료
1) 등기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등기명의인이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폐지하려는 경우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건축물 현황 자료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및 경계 현황 자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현황 자료
라.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자료
마.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자료
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해당 지역의 사업자 수에 관한 자료
사.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해당 지역의 거주자 수에 관한 자료
아.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른 인구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 건물 유형별 현황 자료
자. 통계구역, 우편구역, 경찰구역, 소방구역, 학교구역, 행정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표하는 구역의 범위 자료
3. 국가지점번호의 표기․설치 및 관리하려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자료
나.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자료
다.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자료
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자료
마. 각종 사고․구조 등에 관한 현황 자료
4.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경우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자료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에 관한 자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시설에 관한 자료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에 관한 자료
마.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현황에 관한 자료
바. 그 밖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현황 등에 관한 자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