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삭제 <2025. 7. 11.>삭제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표] | |||||
|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정지 처분인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승인 취소(제2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 정도가 심각한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 정도가 경미한 경우 마. 처분권자는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ㆍ자목 및 차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의12 제1항제1호 | 승인 취소 | |||
| 나.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 법 제16조의12 제1항제2호 | 승인 취소 | |||
| 다.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의12제1항제3호 | 승인 취소 | |||
| 라.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 제16조의12 제1항제4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마. 법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16조의12제1항제5호 | 승인 취소 | |||
| 바. 법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6조의12 제1항제6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사.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16조의12 제1항제7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아.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의12 제1항제8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16조의12 제1항제9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차.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6조의12 제1항제10호 | 정지 2개월 | 정지 4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카.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6조의12 제1항제11호 | 승인 취소 | |||
| 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 법 제16조의12 제1항제12호 | 정지 3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 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 법 제16조의12 제1항제13호 | 정지 3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 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6조의12 제1항제14호 | 정지 3개월 | 정지 6개월 | 승인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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