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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8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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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30.>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단체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종전
수익사업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일발급번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3.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서류(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변경승인 통보
신청인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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