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08.2.29>삭제
별표 제3호의3삭제 <2008.2.29>삭제
부도 제0호삭제 <2022. 5. 9.>삭제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5. 6. 2.> |
|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36조제3항 관련) |
|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 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하되,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제4호와 같다. 4.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가.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상위원회가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