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41조 제1항제1호 | 500 | 800 | 1,000 |
|---|---|---|---|---|
| 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1호 | 150 | 300 | 500 |
| 다. 법 제10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1조 제1항제2호 | 150 | 300 | 500 |
| 라.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경우 | 법 제41조 제1항제3호 | 150 | 300 | 500 |
|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바.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3호 | 150 | 300 | 500 |
| 사.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1항제4호 | 500 | 800 | 1,000 |
| 아.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경우 | 법 제41조 제1항제5호 | 500 | 800 | 1,000 |
| 자. 법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1항제6호 | 100 | 150 | 200 |
| 차.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4호 | |||
| 1) 변경등록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 30 | |||
| 2) 변경등록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 60 | |||
| 3) 변경등록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 100 | |||
| 카. 법 제26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1항제7호 | 500 | 800 | 1,000 |
| 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 법 제41조 제1항제8호 | 500 | 800 | 1,000 |
| 파.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5호 | 10 | 20 | 30 |
| 하.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3항 | 100 | 200 | 300 |
| 거.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1항제9호 | 150 | 300 | 500 |
|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6호 | 30 | 6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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