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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금액기준(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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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1조
제1항제1호
5008001,000
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1호
150300500
다. 법 제10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1조
제1항제2호
150300500
라.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경우법 제41조
제1항제3호
150300500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2호
100200300
바.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3호
150300500
사.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1항제4호
5008001,000
아.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경우법 제41조
제1항제5호
5008001,000
자. 법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1항제6호
100150200
차.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4호
1) 변경등록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30
2) 변경등록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60
3) 변경등록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100
카. 법 제26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1항제7호
5008001,000
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법 제41조
제1항제8호
5008001,000
파.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5호
102030
하.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3항100200300
거.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1항제9호
15030050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6호
3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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