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금액기준(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금액기준(제14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징금의 금액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10만원
2. 삭제 <2020. 5. 26.>
3. 법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15만원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15만원
※ 비고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