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되, 총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되, 총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이상 | ||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
|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제2호 | 등록 취소 | |||
| 다.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3조제1항제3호 | 등록 취소 | |||
|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제2항제1호 | 경고 | 영업 정지 10일 | 영업 정지 20일 | 영업 정지 1개월 |
| 마. 법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3조제2항제3호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영업 정지 4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바.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33조제2항제4호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영업 정지 4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비고 1.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서 영업정지명령 기간 중에 30일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제2호바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한 경우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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