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금액기준(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되, 총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되, 총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33조제1항제1호등록
취소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법 제33조제1항제2호등록 취소
다.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3조제1항제3호등록
취소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2항제1호경고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개월
마. 법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3조제2항제3호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바.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33조제2항제4호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비고
1.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서 영업정지명령 기간 중에 30일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제2호바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한 경우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