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2. 7. 5.>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 ||
| 학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120명 이하 | 121명 이상 |
| 3.5×총학생정원 | 120+2.5×총학생정원 | |
|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 7×총학생정원 | 210+3.5×총학생정원 | |
|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 7×총학생정원 | 180+4×총학생정원 | |
|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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