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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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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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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2. 7. 5.>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학교학생수별 기준면적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120명 이하121명 이상
1,5001,350+0.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60명 이하61명 이상
2,0002,025+0.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60명 이하61명 이상
2,0002,325+0.5×총학생정원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수영장ㆍ체육관ㆍ강당ㆍ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3.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생 정원을 최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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