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2. 7. 5.>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 ||
| 학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120명 이하 | 121명 이상 |
| 1,500 | 1,350+0.5×총학생정원 | |
|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 2,000 | 2,025+0.5×총학생정원 | |
|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 2,000 | 2,325+0.5×총학생정원 | |
|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수영장ㆍ체육관ㆍ강당ㆍ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3.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생 정원을 최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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