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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교사의 기준면적(제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업료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업료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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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업료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가. 수업료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교육시작 전이미 낸 수업료등 전액
2)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업료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수업료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교육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않음
나. 수업료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교육시작 전이미 낸 수업료등 전액
2) 교육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등(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업료등을 말한다)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위 표에서 “수업료등의 징수기간”이란 수업료(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징수된 총수업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하고, 입학금의 경우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기간 동안의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총교육시간”이란 수업료등의 징수기간 중의 총교육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납부한 수업료등에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수업료 및 입학금 각각의 징수기간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업료등의 금액에서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7: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