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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교사의 기준면적(제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업료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사의 기준면적(제2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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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기준면적(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학교학생수별 기준면적
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120명 이하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61명 이상
7×총학생정원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61명 이상
7×총학생정원180+4×총학생정원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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