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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교사의 기준면적(제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업료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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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1호3050100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30
2) 3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50
3) 6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100
다.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1항제3호3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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